학사일정

학과내규

교육과정

개정 2022년 03월 10일▶

제1조 학과 내규 확인서 제출과 관리 규정

  1. 모든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입학(편입) 후 1개월 이내에 본 학과 내규를 확인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2. 학과 행정조교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과 내규 확인서를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야한다.
  3. 다전공(연계전공 및 부전공 제외) 학생도 내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제2조 학과 취업동아리 및 학회활동 요건 규정

  1. 학과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개강이후 3주 이내 학과 취업동아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취업동아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초 선택한 취업동아리는 2학년 초 1회에 한해 변경 가입할 수 있다.

  2. 학과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개강이후 3주 이내 학과 내 학회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학회 활동은 재학 기간 중 매년 1학기 초에 변경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졸업 및 졸업논문 제출 자격의 구비 요건 규정

  1. 1. 졸업논문 제출자격 구비 요건의 충족
  2.    가. 학과(전공생)은 졸업논문 제출시 아래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졸업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구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논문 접수가 불가능하다.

  3.  

  4.        1) 학술답사 참여회수 요건 충족(2항의 요건 참조)

  5.        2) 기초전공 과목 수강 요건 충족(3항의 요건 참조)

  6.        3) 공인 어학 능력 요건 충족(4항의 요건 참조)

  7.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통과 요건 충족(5항의 요건 충족)

  8.  

  9.    나. 1-가 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10.  

  11. 2. 학술답사 참여회수 요건 충족
  1. 가. 학과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학과에서 시행하는 학술답사에 5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나. 학과에서 인정하는 해외 학술답사도 학술답사 참여회수 요건에 포함되며, 총 1회까지만 인정한다.

    다. 이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부터 적용된다.(연계·융합전공/부전공 학생 제외)

    라. 전과생의 경우는 1학년 2학기로 전과한 경우 4회, 2학년으로 전과한 경우 3회, 3학년으로 전과한 경우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2017학년도 이후 전과생 적용)

3. 기초전공 과목 수강 요건 충족
  1. 가. 학과 교수회의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학과에서는 역사 관련 전공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전공 과목을 학과 차원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며, 우리 학과의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아래에 제시된 기초전공 과목들을 졸업 전까지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자격을 갖출 수 있다.

  2. 나. 해당 기초전공 과목들은 아래와 같다.
    기초전공 과목 수강 요건 충족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AA9009 역사학의이해 3
    AA6016 역사콘텐츠입문 2
    AA1112 중국역사와문화 3
    AA6019 서양사사료강독과DB활용(구 서양사사료강독) 3
    AA6005 한국사사료강독과DB활용(구 한국사사료강독) 3
    AA9001 일본고중세사(구 일본고중세의역사와문화유산) 3
  3. 다.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된다.
  4. 라. 전과생은 학년과 학기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기초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5. 마.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6. 바. 연계·융합·부전공을 제외한 제2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은 위 6과목 중 3개의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해야한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공인 어학 능력 요건 충족
  1. 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4-나 항에 규정된 공인 어학 성적을 졸업논문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졸업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학과 조교는 졸업논문 접수 시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성적 미획득자의 경우 졸업논문을 접수할 수 없다. 

  2. 나.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학 점수는 아래와 같다.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학 점수
    구분 인정 기준 점수
    영어 TOEFL IBT TOEIC TOEIC Speaking TEPS G-TELP OPIc IELTS
    71 650

    130

    level 6

    340 65
    (level2)
    IM Band 6
    일본어 JLPT JPT
    N3급 440
    중국어 HSK C.TEST
    4급 E 331이상
    한자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통과 요건 충족
  1. 가. 학과생은 입학 이후 졸업논문 제출 전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통과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과 조교는 졸업논문 접수시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성적 미획득자의 경우 졸업논문을 접수할 수 없다.

    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통과 요건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6. 졸업논문 제출 면제 요건
  1. 가. 학과생은 입학 이후 졸업논문 제출 기한 전까지 어학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아래와 같은 수준의 성적을 거두면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 요건은 본 학과생, 본 학과 다전공자에 한한다.
    졸업논문 제출 면제 요건
    구분 인정 기준 점수
    영어 TOEFL IBT TOEIC TOEIC Speaking TEPS G-TELP OPIc IELTS
    100

    850

    160
    (level7)
    701 75
    (level2)
    IH Band 8
    일본어 JLPT JPT
    N2급 540
    중국어 HSK C.TEST
    5급 D 425이상
  2. 나. 졸업논문 제출 기한 전 5~8학기 동안에 공모전 장려상 이상에 입상한 학과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이 되는 공모전은 전국규모이거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 연구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어야 한다.
  3. 다. 졸업 예정자는 마지막 학기에 역사 소재를 토대로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4~5분 분량) 또는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기획안,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프로그램 기획안, 박물관(전시관 포함) 전시콘텐츠 기획안, ICT를 활용한 역사교육 수업기획안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기획안의 구성과 내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며 전체 분량은 본문 50페이지를 넘어야 한다.
7. 졸업논문 계획서의 제출 및 이수학점의 확인
  1. 가. 매 학기초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들은 졸업논문 계획서를 학과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나.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시 졸업예정자들은 본인의 전공, 연계전공, 다전공, 복수전공 등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수학점 관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8. 졸업논문 발표회의 진행
  1. 가. 학과장의 주관 아래, 학부/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이 참여하는 졸업논문 발표회를 기말시험 2주 전에 개최한다. 발표회 일자와 장소는 학과장이 확정한다.
  2. 나. 학과 교수들이 졸업논문 발표회에서 졸업 예정자의 발표를 듣고 채점을 하여 졸업논문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3. 다. 공모전에 입상하여 졸업논문 작성을 면제받은 졸업 예정자도 졸업논문 발표회에 참석하여 공모전 입상작에 관한 발표를 해야 한다.
  4. 라.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졸업 예정자가 졸업논문 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과장과 지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 규정

1.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 이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 2.50 이상 학생
  2. 나. 「학생상담일지」 및 학과 내규 확인서 제출 학생
  3. 다. 학과 주관 특강 회수의 2/3 이상 참석 학생
2. 학생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가. 학과 학생회장, 학생회 총무, 답사위원회 위원장, 답사위원회 총무는 특강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나. 학과 주관 특강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나, 특강 불참 사유서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장학금 신청 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 부칙

     

    1. 위 학과 내규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학과교수들이 회의를 열어 문제를 논의한 뒤 해결안을 확정한다.

    2. 이 「학과 내규」는 2009학년도부터 효력을 지닌다.

     

    부칙

    이 「학과 내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과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 이 「학과 내규」는 2017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4. 이 「학과 내규」는 2017년 5월30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2.  

  3. 부칙

    5. 이 「학과 내규」는 2019년 5월 15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2019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4.  

  5. 부칙

    6. 이 「학과 내규」는 2020년 4월 06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1. 부칙

    7. 이 「학과 내규」는 2022년 3월 02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2022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