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콘텐츠학과 회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 본회는 상명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콘텐츠학 전공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고 한다.
- 제 2 조(소재)
- 본회는 상명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콘텐츠학 전공 내에 둔다.
- 제 3 조(목적)
- 본회는 상명내의 활동수행과 역사콘텐츠학과 내의 자기 영역구축 및 동질성 확보와 더불어 타 학과, 단대, 총학생회와의 연대강화를 동시 병행으로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에의 유대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진리 탐구와 학문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4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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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학술 고적 답사
- ② 학술제 시행
- ③ 각 학회의 활동지원
- ④ 대내외 행사 참여
- ⑤ 각종 선전사업 주관
- ⑥ 기타
제 2 장 회원
- 제 5 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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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재학생, 명예회원은 졸업생으로 한다.
- 제 6 조(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을 가지며 각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 7 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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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
- 제2항 회비 납부의 의무
- 제3항 의결권 의무
- 제4항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 제5항 회칙 준수의 의무
- 제6항 회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의무
제 3 장 총회
- 제 8 조 (지위)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9 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비상총회로 둔다.
- 제 10 조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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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매년 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1항 본회의 사업계획 빛 승인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집행위원회의 인원 인준
- 제4항 기타 본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제 11 조(의결)
- 총회는 회원의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12 조(비상총회)
- 비상총회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소집하여 긴급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장 과 학생회장
- 제 13 조 (지위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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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1년간 역사콘텐츠학과 학회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모든 역사콘텐츠학과 학생을 대표하는 위치를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공식성을 가지게 된다.
- 제2항 과 학생회장은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제 14 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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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 제2항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업무를 주관한다.
- 제3항 본회 전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4항 기타 역사콘텐츠학과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계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 제 15 조 (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 제 16 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과 학생회장, 각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로 구성한다.
-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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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본회의 제반 사업을 편성, 심의한다.
- 제2항 회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제3항 기타 역사콘텐츠학과 학생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필요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집행위원회
- 제 18 조 (지위)
- 집행위원회는 본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 19 조 (구성)
-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 제 20 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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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기획위원회)본회의 대내외적인 행사에 대한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2항 (홍보 위원회)본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3항 (편집 위원회)본회의 문서편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4항 (학술 위원회)본회의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5항 (답사 위원회)역사콘텐츠학과 학술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6항 (자료실 운영위원회)자료실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제7항 (총무)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재정을 담당한다.
제 8 장 재정
- 제 21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학교보조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 22 조 (회비)
-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입학 시 전 학년 분을 정수한다.
- 제 23 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로 결정한다.
제 9 장 답사
- 제 24 조 (명칭)
- 본 답사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학술답사라 칭한다.
- 제 25 조 (회비)
-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입학 시 전 학년 분을 정수한다.
- 제 26 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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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 답사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학교보조금, 학회보조비로 충당한다.
제2항 담당은 답사위원회에서 관리, 집행하고 결과는 답사 후 공고한다.
제3항 본 회원의 회비는 답사회비의 교통비를 전원부담하고
참가지원자의 계약 후 불참 시는 40%(숙식비와 교통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당일 불참 시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
제4항 사전 답사를 참가한 6명의 30%의 답사 비용을 학과 예산에서 지원하여 준다.
(단, 인원변동은 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제 10 장 선거
- 제 27 조 (방법)
- 본회의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한다.
- 제 28 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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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제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3학기를 수료하고 4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 제2항 본회의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 제 29 조 (입후보 및 당선)
- 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직접선거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30 조 (선거 시기)
- 학생회장 선거는 차기 임시 개시 전년 말에 실시한다.
- 제 31 조 (보궐선거)
- 총학생회 회칙에 준 한다.
- 제 32 조 (선거규약)
- 총학생회 회칙에 준 한다.
제 11 장 회칙개정
- 제 33 조 (방법)
-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할 때에는 회원 30인 이상, 임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어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장 부칙
- 제34조 (준용)
-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사회관례에 따른다.
- 제35조 (효력발생)
- 본 회칙은 공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