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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학생복지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개정('18.08.22)에 따라
본 대학교에재학중인 모든 학생은(1학기 이수자 제외) 반드시스마트폰·인터넷 중독예방교육(동영상 시청)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아래의 수강안내에 따라 반드시 기한내(2019.10.07~12.31)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행정시스템 로그인 바로가기⇒ http://sso.smu.ac.kr:8082/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