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명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규칙은 우리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2.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계약, 그 밖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1. ①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임용되어 우리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 및 일반조교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준용)

이 규칙과 우리대학의 제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다툼은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칙과 제반 규정은 노동관계법률 개정 시 그 개정 내용 및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규칙의 준수의무)

우리대학과 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제6조(일반원칙)

우리대학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자 중에서「직원인사규정」,「계약직원 인사지침」 및 「조교인사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7조(결격사유)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기회)

우리대학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9조(근로계약)
  1. ① 우리대학은 직원으로 임용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년이 보장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총칙

제10조(복무의무)

직원은 우리대학「복무규정」에 기술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시간

제11조(근로시간 등)

  1.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다.
  2. ②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④ 파견근무, 출장, 당직 및 근무상황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대학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①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② 우리대학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이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제1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연장·야간·휴일근로)

  1. ① 우리대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에 대학의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로 잔류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1. ① 우리 대학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우리 대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 직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은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우리 대학과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3. ③ 우리 대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1. ① 우리 대학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우리 대학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기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3. ③ 우리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이 해당 주의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 우리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 ① 우리 대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2. ② 우리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직원을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3. ③ 우리 대학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직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우리 대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휴일·휴가

제18조(휴일)

  1.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에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운영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중 평일 날로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2.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9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0조(연차휴가)

  1. ①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②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4. ④ 직원의 연차휴가는 1년간(학년도 기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1조(병가)

병가는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가 불가능할 때 학년도 기준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공가)

공가는 징병검사, 소집, 검열, 공민권 행사 등을 사유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결혼, 회갑, 사망, 배우자 출산, 산전후 휴가, 보건휴가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와 학교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2(산전후 휴가)

  1. ①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제23조3(여성 보건휴가)

여직원에게 매월1일의 무급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휴가의 신청 및 기타 휴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대학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5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까지의 병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등

제26조(휴직기간, 처우 및 신분 등)

기타 직원의 휴직기간, 휴직 직원의 처우 및 신분 등은 우리대학「직원인사 규정」에 의한다.

제27조(복직)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배치·전직 및 승진

제28조(배치 및 전직)

우리대학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시행한다.

제29조(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1. ① 우리대학은 직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 및 기타 능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2. ② 직원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직원 승진시행 세칙」및「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30조(교육훈련)

우리대학은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
  1. ① 우리대학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②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임금

제32조(임금의 구성 등)
  1.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2. ② 우리대학은 임금 책정 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급의 결정)

직원의 기본급은 우리대학「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결정한다.

제34조(제 수당의 지급)

우리대학은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법정수당)

우리대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임금의 지급 방법 등)

우리대학은 직원의 임금을 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37조(신분변동과 보수)

임금 계산 기간 중에 신규임용, 복직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금 계산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퇴직금 및 중간정산)
  1. ① 정규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다.
  2. ② 계약직원 및 일반조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정규직원 승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퇴직 및 해고 등

제40조(정년 또는 퇴직일)
  1.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원(일반직,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직원은 정년연령에 도달한 연도의 생일이 속한 학기 말일에 퇴직한다.
  2.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 및 일반조교 등의 퇴직은 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41조(퇴직)
  1.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사망
    2. 정년
    3. 계약기간 만료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의원면직
    6.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할 수 없는 경우
  2.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퇴직일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한다.
제42조(해고의 예고)
  1. ① 우리대학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43조(해고의 제한)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여직원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대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포상과 징계

제44조(포상)

우리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우리대학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인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대학행정의 연구 및 제안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는 자
  4. 기타 총장이 표창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5조(징계)

우리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3.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직무에 반하여 학생을 선동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근로계약 해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액은 사립학교연금법에 따라 감액지급
    (퇴직급여: 1/4 내지 1/2, 퇴직수당: 퇴직급여의 1/2)
  2. 해임 : 근로계약 해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액은 사립학교연금법에 따라 감액지급
    (퇴직급여: 1/8 내지 1/4, 퇴직수당: 퇴직급여의 1/4)
  3. 정직 : 3개월 이내, 직무정지, 통상임금 2/3 감액, 호봉승급 제한(18개월, 7년간)
  4. 감봉 : 3개월 이내, 통상임금 1/3감액, 호봉승급 제한(12개월, 5년간)
  5. 견책 : 호봉승급 제한(6개월, 3년간)
제47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일반직원과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48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는 우리대학「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징계재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재심절차)

직원의 징계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5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우리대학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 교육)

우리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각종 교육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직원은 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3조(건강진단)

우리대학은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우리대학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우리대학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대학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대학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⑥ 우리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재해보상

제56조(재해보상)

우리대학은 직원이 업무상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타

제57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취업규칙의 비치)

우리대학은 본 규칙을 교내 정보통신망에 탑재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