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재선거 입후보자 자격요건 및 등록서류 안내
- 작성자 서승연
- 작성일 2020-03-16
- 조회수 12088
<입후보자 자격요건>
1. 총학생회 입후보자의 경우 현재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과대학생회 입후보자의 경우 현재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평균 학점이 2.5학점 이상인 자
3. 회원 (총학생회 100인 / 단과대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6.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등록서류>
1. 입후보 등록원(소정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각 1부
3.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4. 각서(소정양식) 1부
5. 입후보자 소견문 1부 (한 조에 1부, A4용지 2장 내외)
6. 상징문 및 공약 1부
7. 명함판 사진 각 1매
8. 참관인(총학생회 16명/ 단과대10명) 1부
9. 추천인(총학생회 100명/ 단과대30명) 서명서 1부
10. 선거운동본부 공식명칭 1부, 메인칼라 2색
Tel . 781-78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