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모바일 메뉴 닫기
 

상명대학교상명대학교

 
닫기

Calendar

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학사 학사안내

다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정의
  • 융합적 사고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학과간 장벽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전공제도
  • 서로 관련성있는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설계한 전공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과정을 영역별로 이수하여 최소 인정 학점(36학점이상) 이수하면 제1전공과 함께 졸업 시 각각의 학위를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재학생
  •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선발 시 해당전공을 제1연계전공 및 제1융합전공으로 으로 표기함
  • 2016학번 이후(천안캠퍼스는 2018학번 이후)는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 부전공,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다만,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필수 아님)
신청(취소)시기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 제한없음
  • 매학기 5월, 1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매학기 5월, 11월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연계전공 종류 (서울)
연계전공 종류 표
번호 연계전공명 주관교육단위 참여교육단위
1 문화콘텐츠 역사콘텐츠전공 지적재산권전공, 공간환경학부, 게임전공, 조형예술전공, 계당교양교육원
2 빅데이터과학 문헌정보학전공 행정학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3 공간정보빅데이터 공간환경학부 행정학부, 경제금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4 아동·청소년상담 가족복지학과 교육학과
5 영유아체육과건강교육 가족복지학과 스포츠건강관리전공
6 부동산학 경제금융학부 공간환경학부, 행정학부
7 콘텐츠제작 한일문화콘텐츠전공 조형예술전공, 게임전공, 디지털만화영상전공(천안), 문화예술경영전공(천안)
8 외식경영학 식품영양학전공 경영학부
9 미디어아트 조형예술전공 게임전공, 계당교양교육원
10 음악경영학 음악학부 글로벌경영학과, 계당교양교육원
touch slide
융합전공 종류(서울)
융합전공 종류 표
번호 융합전공명 주관교육단위 참여교육단위
1 빅데이터애널리스틱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경제금융학부, 행정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2 디지털인문정보 역사콘텐츠전공 문헌정보학전공, 계당교양교육원
3 핀테크인텔리전스 경제금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4 인공지능 SW융합학부 컴퓨터과학전공,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게임전공
5 문화예술교육 음악학부 조형예술전공, 생활예술전공, 무용예술전공
6 게임애니메이선AI 게임전공 애니메이션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
7 금융데이터AI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8 바이오헬스디바이스 교육혁신사업운영팀  
9 바이오헬스데이터 교육혁신사업운영팀  
10 바이오헬스디자인 교육혁신사업운영팀  
11 바이오헬스첨단바이오테크 교육혁신사업운영팀  
touch slide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기타사항
  • 제1전공교과목과 연계전공교과목 또는 융합전공교과목 중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중복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신청전 미리 교과목을 수강한 후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경우도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신청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음
  • 편입생 다전공 이수시 졸업소요 학점은 일반 신입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함
  • 제1전공 및 신청한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 수여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한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 수여 불가
    (다만,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취소하여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제1전공 학위 취득 가능)
  •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