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취업계 인정기준 및 취업계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김미림
- 작성일 2022-12-09
- 조회수 2258
2022학년도 2학기 취업계 서류 제출학생의 재직 지속여부 확인 요청
1. 관련
가. 학칙 제41조(학업성적)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다.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 1항 및 제 3항
라. 학사운영팀(서울)-1899(2022.10.21) 2022학년도 2학기 취업계 안내(인정대상 확대)
2. 제출마감: 2022. 12. 19(월) / 학사운영팀 2단 전자결재 제출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 확인대상: 2022학년도 2학기 취업계 서류 제출학생 전원
5. 재직여부 확인방법
가. 학생: 2022년 12월 14일(수)~16일(금) 사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학과사무실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등)
취업계는 재직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1) 학기 중에 취업한 경우, 개강일부터 취업 직전일까지 출결사항은 취업계 인정대상 기간이 아님
2) 취업계 제출 이후 중도에 퇴직/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출석하여야 함
유의사항: 2022년 12월 14일(수)~16일(금) 사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인지 필히 확인요망
- 무용예술전공 행정조교 이메일: 205085@smu.ac.kr
- 학과사무실 방문시 사전 연락: 02-2287-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