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한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 작성자 이윤하
- 작성일 2024-09-05
- 조회수 1541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한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안내드립니다.
■ 개요
구분 | 입력(처리)기간 | 대상자 | 처리(자)방법 |
외국어(한국어) 시험 | 수시 | 일반대학원 | ①학생이 샘물-졸업-외국어시험-외국어시험 신청 (학생용)입력 ② 시험성정 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
1. 외국어시험 시행근거
- 학칙 제30조(자격시험)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지원자격)에 근거하여 외국어시험은 1학기생부터 응시할수 있다.
- 학칙 시행세칙 제36조(외국어시험)에 근거하여 외국어시험은 영어 대체인정으로 시행하며, 외국인은 한국어 대체로 시행한다.
2.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및 신청대상
가. 한국인은 대체인정으로 합격 여부를 처리함.
1) 방학 중 외국어 특별강좌 이수(P취득)
2) 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
구분 | 신청대상 | |||
한국인 | 외국인 | |||
대체 | 공인 어학성적 | 영어(TOEIC 등) | 해당 | 해당없음 |
대체강좌 수강 | 영어 특별강좌[방학 중] | 해당 | 해당없음 |
나. 외국인은 한국어 대체인정으로 합격 여부를 처리함.
구분 | 신청대상 | |||
외국인 | 한국인 | |||
대체 | 공인 어학성적 | 한국어(TOPIK) 등 | 해당 | 해당없음 |
3.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종류 세부현황
가. 영어(한국인 대상) 대체인정
▢ 외국어시험 특별강좌[방학중] 수강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2) 시행시기: 방학기간 중(신청시기 6월초, 12월초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별도 수강료 있음.
3) 합격기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 학위청구(논문, 작품발표, 연구보고서 등) 심사 신청학기에도 신청가능
2)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3) 대체인정 기준(점수)
구분 | 인정점수 | |
영어 | TOEIC | 750점 이상 |
TOEFL(iBT) | 72점 이상 | |
TEPS | 2급(327점)이상 | |
IELTS | 6.0점 이상 |
※ 영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응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만 인정
나. 한국어(외국인 대상) 대체인정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등
1)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외국인
2)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3) 인정기준
조건 구분 | 인정기준(등급) | |
인문사회 |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이상 | 3급이상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4단계 이수 | |
세종학당 한국어 | 중급2 이수 |
※ 일반 TOPIK과 TOPIK IBT(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4. 외국어(영어 및 한국어)시험 외부기관 공인 성적 제출 절차
1) 학생 제출방법: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학위청구 합격자는 졸업 2달전까지 신청하여야 졸업 가능
2) 대학원 학과 제출절차: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재로 대학원교학팀(통합)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