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환경학부 내규
- 작성자 공간환경학부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31143
- 공간환경학부 내규(2021.05 개정).pdf
- 공간환경학부 내규(2021.06 개정).hwp
- 공간환경학부_내규(2023.09_개정).hwp
- 공간환경학부_내규(2024.03_개정).pdf
[2019년 10월 제정] [2021년 06월 개정][2023년 09월 개정][2024년 03월 개정]
(상명대학교 공간환경학부, 02-2287-50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소속 재학생의 졸업 자격 요건과 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이란 4년간 배운 내용을 학위논문의 구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2. “국가공인자격증”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3. “답사”란 공간환경학부에서 춘계 및 추계로 실시하는 답사를 말한다.
4. “캡스톤디자인과목”이란 4학년 1, 2학기에 개설된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의이해(캡스톤디자인), 토지정보시스템(캡스톤디자인), 주택상품개발및기획(캡스톤디자인),지역개발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이 이에 해당한다.
5. “CDR”이란 공간환경계획및설계전문가, 공간환경개발및관리전문가, 공간정보융합전문가 과정을 의미한다.
제2장 졸업논문, 답사 및 수업
제1조(졸업논문)
⓵ 졸업논문의 주제선정, 신청시기, 형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 주제: 학생 자율 결정한다.
2. 신청 시기: 해당학년의 학기에 학교 시행에 근거한다.
3. 형식: 일반적인 학위논문 구성에 준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답사 보고서를 모두 취합하여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2. 재학 중 취득한 국가공인자격증은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CDR별 국가공인자격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부 사무실에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하에 명기되지 않은 전공과 관련 있는 자격증에 한하여, 교수심의를 거쳐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공간환경계획및설계전문가 | 실내건축(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도시계획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컬러리스트(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주거복지사(주거학회) |
공간환경개발및관리전문가 | 사회조사분석사(한국산업인력공단), 관광통역안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유통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물류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공간정보융합전문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빅데이분석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
제2조(답사)
1. [답사] 재학 중 6회 이상의 답사(편입생, 전과생 등은 재학 중 3회 이상의 답사)를 참여해야 하며, 답사횟수와 동일한 답사보고서(혹은 이에 준하는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 사정으로 답사 참여가 여려운 경우 최대 2회까지 개별 답사 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수업)
1. [수업] 공간환경학부 재학생은 최소한 1개 이상의 공간환경학부 개설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타학과 타전공 학생 제외) 또한 CDR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제1조(장학생 선정시 고려 사항)
장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술제, 학술답사, 취업특강 등 학과공식행사에 참여
2. 지도교수와 매 학기 1회 이상 면담
3. 면학장학금 신청 시, 영어공인점수 제출 필수
4. 공간환경학부 해당 학년의 학기별 개설 수업 중 70% 이상 수강한 자(장학금 신청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