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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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전공 및 연계전공,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2)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다만,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취소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단일전공기준으로 이수하였을 시엔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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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기는 매학기 5월 및 11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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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전공 및 연계전공,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2)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다만,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취소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단일전공기준으로 이수하였을 시엔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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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후면 연계전공 교육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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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제1전공과, 연계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학점을 이수구분 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부(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편입학자가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원전공)도 소속 원학년 학부(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신청자격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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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전공 및 연계전공,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2)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다만,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취소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단일전공기준으로 이수하였을 시엔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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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기는 매학기 5월 및 11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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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전공 및 연계전공,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2)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다만,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취소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단일전공기준으로 이수하였을 시엔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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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후면 연계전공 교육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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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제1전공과, 연계 및 융합전공의 졸업이수학점을 이수구분 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부(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편입학자가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원전공)도 소속 원학년 학부(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