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 2020학년도 제1학기 학업성적 평가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20-04-22
- 조회수 14303
1. 변경사유 :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종전의 지필고사 대신 과제·결과물 대체 및 각종 상호작용 등을 활용한 대체평가가 불가피함
2.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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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Ⅰ유형(A+~A 30%이하, A+~B 70%이하) | 상대평가예외(절대평가) - 성적등급 부여 비율 제한 없음 - 교·강사 자율에 따른 성적등급 부여를 허용 - 전체 교과목에 적용(학교현장실습 등 외부기관 평가 교과목 제외) |
상대평가Ⅱ유형(A+~A 40%이하, A+~B 80%이하) | |
상대평가 예외(성적등급 부여 비율 제한 없음) |
3. 적용시기 : 2020학년도 제1학기(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