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채선욱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739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9-30 ~ 2020-05-19
2019 학년도 2 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 모든 대상자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명의 장학금 수혜용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학교 홈페이지 -상단 통합로그인 -인터넷학사 (학부 )-상단 개인정보 -신상정보 -인적사항 -계좌입력 )
※ 증빙서류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구비서류 (공통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동문자녀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부 , 모 중 1 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
※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누락 (F)없이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나 .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학생복지팀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선발함 .
다 . 장학금액 : 등록금의 50% 지급
라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마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바 . 제출서류
1) 계 속 자(17학번 이전)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못 받은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붙임 )만 제출 .
2) 신 규 자(18학번 이후) : 부 또는 모의 졸업증명서 1 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사 . 기타사항 :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2. 나눔 (기초생활수급자 )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본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
나 . 선발방법
1) 국가장학금 신청자 : 신청 불필요 (학생복지팀에서 직전학기 성적 1.6이상, 소득분위 0분위 학생 일괄 선발)
2)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인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학생에 한하여 심사하여 선발함 .
다 . 장학금액 : 등록금 30% 지급
라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마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바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부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 ).
3. 나눔 (장애가족)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본교에 재학 중인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며,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존 수혜한 장학생들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함.
나 . 선발방법
1) 계 속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인자로서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해 학생복지팀에서 일괄 심사하여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하여 선발함 .
2) 신 규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인자로서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학생복지팀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선발함 .
다 . 장학금액 : 80 만원 지급
라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 신규자 및 계속자 중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만 신청
마 . 제출서류
1) 계 속 자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붙임 )만 제출 .
2) 신 규 자 : 장학금 신청서 (붙임 ) 1 부 . 장애인증명서 1 부 (해당 읍 ,면동사무소 발급 )
바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사 . 기타사항 :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4. 형제 ·자매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 중 (수업연한 이내 )인 형제 ·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 .
나 . 선발방법
1) 계 속 자 : 기 제출된 서류와 직전학기 성적에 의해 일괄 심사하여 선발함 .
2) 신 규 자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학생복지팀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선발함 .
다 . 장학금액 : 대상자별 각 80 만원 지급
라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 신규자 및 계속자중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장학 대상자만 신청
마 . 제출서류
1) 계 속 자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붙임 )만 제출 .
2) 신 규 자 : 장학금 신청서 1 부 , 주민등록등본 1 부 ,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1 부 .
바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사 . 기타사항 :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5. 사회봉사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직전학기 중 사회봉사활동이 탁월한 자로서 순수 사회봉사단체에서 100 시간이상 봉사활동하고 , 봉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정치 , 종교 , 영리단체 ,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 농촌봉사활동 제외 >
※ 본교 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 회 이상 봉사단 활동에 참가실적이 있어야 함 .
※ 봉사기간 : 2019 학년도 1 학기 (2019. 3. 1 ~ 2019. 8. 31)
나 . 선발방법 : 학생복지팀에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 심사하여 선발함 .
다 . 장학금액 : 80 만원 지급
라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마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붙임 ) 1 부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별첨 ,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필수 ) 1 부 , 본교 사회봉사단 활동 확인서 각 1 부
바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6. 향상 장학금
가 . 선발방법
1) 비교학기 (직직전학기 :직전학기 )의 성적이 평점평균 1.5 이상 향상된 학생을 학생복지팀에서 일괄심사하여 선발함 .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 학점 (4 학년 9 학점 ) 이상인자
3)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 및 재이수등으로 성적이 변경된 학생은 제외함 (직직전학기가 학사경고인 학생 제외 )
나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 등록금납입고지서에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만 신청
다 . 장학금액 : 80 만원
라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7. 국가보훈, 통일부 장학금
가 . 신청대상
1) 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독립유공손자녀 등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2) 북한이탈주민 등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기 대상자는 계속 지급되므로, 신청 생략, 신규 신청자만 신청
나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7(월)
다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라 . 장학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총액
마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8. 다자녀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
나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다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라 . 장학금액 : 80 만원
마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9. 다문화 장학금
가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 중인 자를 선발
나 . 신청기간 : 2019. 09. 30(월) ~ 10. 11(금)
다 . 제출서류
1)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 (귀화한 자)의 기본 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 (한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라 . 장학금액 : 80 만원
마 . 지급방법 :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개인별 장학금 지급 계좌로 입금함 .
□ 기타 주의사항
1. 성적을 별도 지정하지 않은 장학금의 수혜기준은 직전학기 2.0 이상인 자
2.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가 등록 후 학적변동 (휴학 등 )되어 이월등록 (복학 등 ) 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
3. 모든 학생은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를 입력해야 함 .
4.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가성, 포상성 제외 ).
5. 학자금 대출자는 교내 및 교외장학금 수혜시 장학금액만큼 해당학기에 상환해야 다음 학기
국가장학 및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없음
6.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복지팀 (학생회관 2 층 /02-2287-5016)으로 문의 바람 .
※ 면학B 장학금(추가선발)의 경우, 현재 소득분위 미산출 학생이 많아 11월초에 학과로 인원배정하여 선발예정.
※ 국가고시 합격자 (1차 포함)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폐지 되었으나, 2017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지급함. (학생복지팀으로 방문요청)
※ 신청된 장학금은 개별 심사 후 10월 말경 지급 예정.
2019. 09. 30.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