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팀] 2019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 안내
- 작성자 강민정
- 작성일 2019-06-07
- 조회수 1499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6-07 ~ 2019-12-07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취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 일자(기간) | 내 용 | ||
수강료 납부기간 개시 전 | 6.7.(금)~6.10.(월) | *계절학기 진행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별도의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이 없음 *계절수업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정정 및 취소 원칙적 불가 *폐강에 의한 수강 정정 및 기타 취소 교무팀(041-550-5106)문의 -폐강교과목은 ‘2019 하계 계절수업 1차 개설 확정 교과목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 | ||
수강료 납부기간 | 6.11.(화)~6.13.(목) [매일 00:00~24:00] | 1. [학사정보시스템▶등록정보▶계절 등록금고지서] 출력 2. 수강료: 학점 당 금77,000원 3. 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방문 등) 4.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5.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교과목은 모두 삭제됨 6. 입금 시 반드시 학생 본인성명으로 입금 | ||
최종 개설교과목 공고 | 6.14.(금) | [홈페이지▶학사공지) 1. 전공‧교직: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폐강 2. 교양: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 폐강 (서울권역 e-러닝 교과목 제외) | ||
폐강교과목 수강정정 | 6.14.(금) <1일간> | *폐강교과목에 대하여 타 강좌로 변경 교무팀(041-550-5106)문의 | ||
수강취소 | 6.14.(금)부터 | [학사정보시스템▶수업정보▶계절수업 수강취소] *수강취소 확정 후 “계절수업 취소 신청서” 서명하여 교무팀 제출 *부분취소의 경우, 고지서 등록액 전액 납부 후 전액환불 기한까지 부분취소 교과목 수강신청 취소 완료 시 취소교과목에 대한 수강료 전액 환불*취소신청 기간별 환불기준 상이 유의 | ||
환불기준 * 온라인 취소신청 기준 | 2학점 교과목 | 6.23(일)까지 | 수강료 전액환불(수업시작 전) | |
6.24(월)~6.26(수) | 수강료의 5/6 반환 | |||
6.27(목)~6.29(토) | 수강료의 2/3 반환 | |||
6.30(일)~7.2(화) | 수강료의 1/2 반환 | |||
7.3(수)부터 | 반환금액 없음 | |||
7.5(금) | 수강신청 취소 절대 불가 | |||
3학점/4학점 교과목 | 6.23(일)까지 | 수강료 전액환불(수업시작 전) | ||
6.24(월)~6.27(목) | 수강료의 5/6 반환 | |||
6.28(금)~7.1(월) | 수강료의 2/3 반환 | |||
7.2(화)~7.5(금) | 수강료의 1/2 반환 | |||
7.6(토)부터 | 반환금액 없음 | |||
7.9(화) | 수강신청 취소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