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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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근거 및 목적

학칙 제37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장에 의하여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의 학점취득을 위함

학칙
  • 제37조(계절학기)
    • 하·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할 수 있으며, 한 계절수업별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에 관한규정

제 7 장 계 절 수 업

  • 제40조(개설)
    •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 계절수업은 수업 개시 1개월 전에 교과목, 학점, 강의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 계절수업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매 계절수업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수강대상자 및 기간)
    • 계절수업 수강 대상자는 해당 학기 재학생으로서 학점 취득희망자로 한다.

    • 계절수업 교과목 수강기간은 6주 이내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42조(수강신청)
    • 계절수업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계절수업은 최대 6학점(2013학번 이전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3조(학점인정)
    • 계절수업 수강신청자가 "D"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계절수업에서 "C+" 등급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제44조(평점평균 반영)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나 최종 평점평균에는 반영한다.

    • 재수강으로 이수한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다만, 이미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 제1항의 최종 평점평균이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 정

  • 개설희망 교과목 수요조사: 소정의 기간에 학생들의 개설희망 교과목 수요조사 시행.

    하계계절수업은 1학기 교과목, 동계계절수업은 2학기 교과목을 개설함.

  • 교양교과목 개설 : 해당학기의 영역별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계당교양교육운영팀에서 선정함.
  • 수강신청 기간(1차) : 개설희망 5명 이상인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 및 시간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상단→ 수강신청(10:00~23:30,마지막 날은 17시 까지 가능) → 가상계좌로 수강료 납부
  • 개설확정 교과목 공고 : 1차 수강신청자중 10명 이상이 등록된 강좌에 한하여 개설됨.
  • 추가신청 및 수강신청(2차) 변경(개설교과목 및 강의실 확정공고) : 2차 이후 수강과목 변경 불가
수강신청 변경 및 환불 신청
  • 본 대학교 홈페이지-상명인-샘물포털시스템-통합정보-학생기본-계절수업-계절수업수강취소 후 소정의 기간에 환불처리

수강신청대상자

학점 취득 희망자

운영계획

  •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신청제한 학점 : 9학점(학점교류 강좌 포함, 학점교류는 본 학기 포함 9학점이며 추후 공고함.)
    • 학점당 강의 시간수 : 15시간
    • 강좌개설 최소인원 : 10명 (전공교과목 개설요청 접수 후, 등록인원 10명 미만 시 개설확정 안됨.)
  •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1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신청제한 학점 : 6학점(학점교류 강좌 포함)
    • 학점당 강의 시간수 : 15시간
    • 강좌개설 최소인원 : 10명 (전공 교과목 개설요청 접수 후, 등록인원 10명 미만 시 개설확정 안됨.)

수강신청 및 등록안내

  • 수강신청 기한 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가상계좌를 통해 수강료 납부

학점인정 및 성적산출 방법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나 최종 평점평균에는 반영하고, 재이수의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함.(다만 기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가산함
  •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특이사항

  • 강의시간은 사전에 공고하며, 강의실은 추가신청기간에 변경 공고함
  • 계절수업 대학 간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학별 세부 일정이 확정된 후 별도 공고함
  • 타 대학 계절수업을 수강할 경우 본 대학교 성적확정 시까지 취득 성적이 미도착하면 졸업사정 및 장학사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