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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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금 납부

Q1. 등록금 고지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
  • 등록금 고지서는 샘물포털시스템-등록금고지서출력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이후에는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출력이 불가합니다.
    zoom in
Q2. 등록금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 납부기간은 보통 2월 하순, 8월 하순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2월중, 8월중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일정에 "등록기간"이 고지되어있습니다. 또한, 등록금고지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못했습니다. 추가 등록기간이 있나요? 또 추가 등록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 추가 등록기간은 보통 3월 중순, 9월 중순입니다.
  •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등록기간 내 등록을 못하는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대학생활-공지사항에 해당학기 등록금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는 없나요?
  • 현금납부는 불가합니다.
  • 본인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5. 등록금 가상계좌로 입금이 안됩니다.
  • 가상계좌번호와 납부해야할 금액이 정확해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또한, 납부가능기간에만(기간중 23시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에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무회계팀(02-2287-5021)로 연락바랍니다.

    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6. 등록금 납부시 입금자명을 부모님이름으로 했습니다.
  • 해당 계좌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Q7. 장학금 등으로 인해 등록금 실 납부액이 0원입니다. 추가적인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예. 꼭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0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0원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생경비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0원 등록처리 됩니다.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 납부 → 학교캠퍼스 선택 → 학번/가상계좌조회 → 등록금 납부를 통하여 0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Q8.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납부확인용)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샘물포털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방법 보기) zoom in

초과학기 등록금 납부

Q9. 학기초과자의 경우 등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 표
구분 내용
학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대학원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Q10. 수업을 적게 들으면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적게 내나요?
  • 정규8학기(4학년 2학기까지)학생은 학점단위 등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정규8학기를 마친 후에 9학기째(초과학기)부터 학점단위로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Q11. 학기초과자인데, 언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난 후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기간은 홈페이지-학생생활-공지사항에서 등록금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이월

Q1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요?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 후 등록금이월을 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됩니다.
Q13. 개강 후에 휴학을 해도 등록금이 이월되나요?
  • 등록금 납부 후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다음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되고, 개강(등록)전 휴학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금 납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14. 장학금도 이월이 되나요?
  • 해당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 장학내역은 소멸 됩니다.
  • 해당학기 장학내역이 있는 경우 등록금 실납입액을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휴학 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Q15.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는데,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Q16.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자퇴 시에는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등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환불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분할납부

Q17.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샘물포털시스템-등록정보-분할납부 신청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전학기 연체자, 대학원생 등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할납부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분할납부 가상계좌로 입금이 안됩니다.
  • 분할납부 마지막 차수의 경우 입금금액이 상이 합니다.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납부가능기간에만(기간중 23시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Q19.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납부 중에 있습니다. 휴학이 불가능 하나요?
  • 잔여금액을 완납하셔야 휴학 등 학적변동이 가능합니다.
Q20.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납부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안됩니다.
  • 잔여금액을 완납하셔야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Q2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이 납부금액보다 적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금액은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금,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혜받은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22. 귀속년도(연말정산 대상년도) 이전 장학금이 귀속년도 장학금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속년도 이전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귀속년도인 경우 귀속년도에 교육비공제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Q23. 등록금 납부 시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학생경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추가로 학생경비를 납부하시는 경우 재무회계팀(02-2287-5021)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24. 등록금 책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획예산팀(02-2287-5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5.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학생복지팀(02-2287-5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