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법」개정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출처 표시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전유선
- 작성일 2026-09-18
- 조회수 12
[기상청] 「기상법」개정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출처 표시 의무 시행 안내
기상법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개정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시 그 출처를 의무화하는 기상법이 일부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상법】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시행 2026. 9. 18.) |
이에,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표시는 이용자가 자료를 확인하는 화면 또는 자료상에 기상청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자료의 원자료 여부 및 가공·분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처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