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교필) 교과목 운영안내
- 작성자 신상아
- 작성일 2019-09-04
- 조회수 1334
※ 사회봉사(30시간-1학점) 실적증명서 제출처: 학과사무실
※ 사회봉사(심화)[60시간-2학점] 실적증명서 제출처: 계당교양교육원(분원) 교학지원팀(본관[C] 201호)
교과목 이수요건 등 주의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사회봉사(교양필수) 교과목 운영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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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계당교양교육원(분원) 교학지원팀
사회봉사(교양필수) 교과목 운영안내
1. 교과목 구성 및 이수 요건
이수
구분
개설
학기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성적
이수시간
비고
교양
필수
매 학기
RA1004
사회봉사(심화)
(계당교양교육원)
2
P/F
총 60시간
(사전교육 2시간,
58시간 봉사)
2014 ∼ 2017학번
(2019학년도까지만 개설)
*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2020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봉사시간 31시간 이상 이수자만 수강 가능
RA1005
사회봉사
(학과별)
1
P/F
총 30시간
(사전교육 2시간,
28시간 봉사)
2014 ~ 2018학번
RA1006
상명나눔리더십
1
P/F
미정
2019학번부터 해당
(2020학년도부터 개설)
가. 2014학번~2017학번의 경우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1) 단, 교과목 선택에 따라 졸업 이수학점 취득 방법이 상이
예시1) 사회봉사(심화)(2학점, 60시간) 이수 시, 추가 이수 학점 불필요함
예시2) 사회봉사(1학점, 30시간) 이수 시, 교선 1학점 추가 이수해야 함
* 교선 1학점을 추가 이수하여 학번별로 상이한 교양필수+교양선택의 총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
나. 교직과정 이수자, 편입생, 외국인학생, 장애학생, 시간제등록생, 체육특기자, 계약학과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2. 평가방법
가. 졸업학점 인정(단, 평점에서는 제외), P(Pass)/F(Fail)로 평가
나. 제출서류: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3. 운영절차
봉사기관 섭외
⇨
봉사활동 실시
⇨
수강신청
(봉사시간 완료가능 학기)
⇨
사전교육
학생 →
봉사활동 기관
학생
학생 → 담당교수
담당교수 → 학생
⇩
실적물 보관
⇦
봉사활동 실적 승인 및 학점부여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제출
학과사무실
담당교수 → 학생
학생 → 담당교수
계당교양교육원(분원) 교학지원팀
4. 이수방법
가. 봉사활동 기관은 재학생이 직접 섭외해야 함
1)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2) 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3)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봉사
나. 수강신청
1)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이수를 위한 봉사시간(60/30시간)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수강신청 후 봉사활동 이수시간 미수행 시 ‘F‘처리)
2)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은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다. 사전교육
1) 사전교육은 매 학기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함
2)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사전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미 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
3)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사전교육 이수현황은 각 학과별로 관리·운영해야 함
라. 봉사활동 및 실적증명서 제출
1) 봉사활동 종료 후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및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봉사기관에서 승인 및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학과별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담당교수에게 제출함
마. 실적승인 및 학점인정
1)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학점을 부여함(Pass 또는 Fail)
2) 교과목 이수 후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함.
5.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가.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또는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이 온라인으로 증빙(출력)되는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나. 본 대학에서 시행되는 봉사활동(단, 관련 부서장의 직인 필요)
다. 서울시 주관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는 1회에 한하여 인정
라. 교내∙외 단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마. 교외 중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 다~마 완료자는 봉사활동 24시간 까지 인정
바. 기타 인정되는 봉사활동
1) 헌혈은 2회에 한해 봉사활동으로 인정(1회 인정시간 4시간)
2) 골수·장기 이식 기증자는 28시간 봉사로 인정(신청만한 경우는 제외)
사.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아. 제외대상 및 활동
1) 각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2) 소속 학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예시: 인턴십 교과목 등)
3)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소정의 교통비는 가능)
4)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6. 주의사항
가.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사회봉사 장학금 봉사활동 인정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징계 처리함.